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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돌봄 서비스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제 아들은 5세이며 자폐증을 이유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제 아이가 교실에서 뛰쳐나가 떼를 쓰는 와중에 다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1:1 조력인이 필요할까요? ▶답= IEP를 소지한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1:1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학생을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의 부적응 행동이 이러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행동은 학생이 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구의 조력인 (2) NPA 조력인. 교육구의 조력인은 교육구에 따라 다르지만 1명에서 3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EP에 귀하의 자녀가 조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조력인은 언제든지 귀하의 자녀는 물론 다른 아이들까지 도와야 합니다. NPA(비정부 기관) 조력인은 오직 당신의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유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육구의 조력인은 자녀의 화장실 배변 훈련을 돕고 자녀가 기저귀를 낀 상태라면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력인의 대부분은 행동 중재나 ABA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NPA 조력인은 자녀의 화장실 훈련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 따라 이러한 조력인들은 학생의 행동에 관하여 부모와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일상적인 서류나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또 만약 당신의 자녀가 현재 가정에서 ABA서비스를 받고 있고 대행사가 NPA라면 해당 대행사에 학교 행동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조력인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은 우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BCBA 또는 심리학자가 기능적 행동 평가(FBA)를 수행하고 목표 행동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전력이 있는지 어떠한 행동 중재와 조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력인 서비스 외에 BCBA에서 행동 감독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 지원은 조력인을 감독하고 행동 중재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문의: (323) 931-5270

2019-09-11

학교가 자폐증 아이를 자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고 아이의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씩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답=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집에 보내버리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아이들을 집에 보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낼 때는 정신적 휴식을 위해 하루 쉴 필요가 있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힘들 때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정확히 자녀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어 자녀가 집에 자주 돌려보내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들이나 교사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해적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왜 자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지 이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행동을 다루기 위해 IEP 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IEP 회의에서는 몇 가지 사항이 논의됩니다. ▶학생에게 행동 지원 계획이 필요한지 ▶기능적 행동 평가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FBA)를 수행하여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지 ▶학생의 행동을 다루기 위해 1:1 도움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이미 행동 지원 계획(behavior support)과 1:1 도움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녀를 집에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생의 배치(placement)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및 행동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엄격한 배치(restrictive placemen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1:1 도움이 교육청 소속이라면 비공공 기관(nonpublic agency - NPA) BII/BID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새로운 배치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릭트 소속 심리학자에 의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에 소속된 심리학자와 교사가 참여하는 IEP 회의를 통해 자녀의 행동을 다루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323)931-5270

2019-05-07

IEP 목표의 성취방법과 진행 과정 [ASK미국 특수교육 전문가 제니퍼 장 변호사]

▶문: IEP 목표는 어떻게 성취되며 어떻게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답: 대부분 학부모는 IEP 목표 성취와 진행과정 모니터링을 교사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자녀의 학업 성취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그 목표 성취와 진행 과정 직접 모니터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두 1부와 2부로 나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1부입니다. IEP 발전을 위한 첫 단계로 부모는 자녀가 22세가 될 때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IEP를 진행 중인 학생은 관련법에 따라 22세까지만 공립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2세부터 새로운 고등 교육을 받기를 원할지 아니면 취업을 원할지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면 이런 고민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학교와 학부모가 자녀의 IEP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장점과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학생의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고 향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다면 IEP 팀은 학생의 학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성 독립성 생활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이 대학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가 심한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 22세 이후 목표는 취업이나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취업이 목적이라면 IEP 팀은 학생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직업훈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IEP의 범위를 좁히고 22세가 되어 특수 서비스가 종료되기 이전에 학생이 습득해야 하는 특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아가 IEP 팀이 현재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잠재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의 장래 계획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측정하여 IEP팀은 도달 가능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이 식별되고 기본 정보가 습득되면 다음 단계는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습득하고 일반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문의: (323) 931-5270

2018-06-05

자녀 언어 학습능력 문제 '적극적 대처 필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가 읽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나이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글을 전혀 읽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 보통 보면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과정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며 습득해 나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장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어려움을 느껴도 조금의 추가 연습이나 개인지도 후에 곧 따라잡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어려움을 나타낸다면, 혹은 자녀분이 좌절감을 느낀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사회를 살아가거나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또한 쓰여진 글자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익숙지 않은 단어들을 발음하는데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는 보통 단어들을 습득하는데도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걱정되신다면, 먼저 자녀분이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누리는 통상 교육 과정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나 편의시설에 자녀분이 해당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분들이 특수 학업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 931-5270

2017-10-24

내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학생들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 법에 따라 장애 인종 성별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모두 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괴롭힘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심한 갈등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학생의 선생님에게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곧 해결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교장이나 장학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녀분의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타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는 교육청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해당 책임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학습장애가 있다면 괴롭힘에 특히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504조 타이틀II 및 장애인 교육 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적절한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에 그 문제점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학부모는 특수교육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EP 회의를 즉시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자녀분이 괴롭힘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상의하고 또 괴롭힘에서 비롯된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IEP 팀과 의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의: (323)931-5270

2014-09-17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특수교육 받아야 합니까?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가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보이며 다른 학생들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선생님들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아이가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 아이들이 행동장애가 있다고 해서 꼭 학습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래보다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개개인의 성격과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 한다거나 학교 과제 또는 숙제를 못 따라가며 부주의한 행동을 보이거나 방해를 하는 행동을 하여 항상 꾸중을 듣고 있다면 학습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찾기 (The 'Child Find' Mandate)에 의하면 교육청은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을 찾아서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자녀분이 행동에 문제를 보인다면 학교에서는 자녀분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측에서 모른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녀분이 정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부모로서 학교에 문서로 자녀분을 평가해달라는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ADD, ADHD, 자폐증 등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특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장애가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학교측의 행동 중재가 없었다면 학교는 의무를(The 'Child Find' Mandate)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어린 아이들의 문제되는 행동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은 자녀분의 행동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고 의심되면 자녀분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서로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 아이들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문의: (323)931-5270

2014-08-20

불법체류 신분의 아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최근에 제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또 학업에 집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시험을 쳐보고 싶은데 제 아들은 현재 불법체류 신분(undocumented)입니다. 이것이 추방 같은 것을 당할수 있는 이민법 문제에 해당하나요? ▶답: 1982년 미국 대법원 Plyer V. Doe 케이스는 미국에 불법체류신분(undocumented) 으로 있는 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아이들과 동일하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들은 아이들이 학생 나이대에 있다면 그 아이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불법체류신분의 아이들도 동일한 무료/저렴한 급식 학교에서 후원하는 이벤트 및 활동, 그리고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8-19

학생평가팀 (Student Study Team, SST)이 무엇인가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학생평가팀 (Student Study Team, SST)이 무엇인가요? ▶답: SST는 학생이 정규반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돕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찰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계획입니다. SST는 학생이 겪고 있는 학업, 출석, 행동적 어려움을 돕기위해 방법과 조정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SST미팅은 선생님이나 카운슬러 또는 부모님이 행동적 문제, 주의력 이슈, 정서적 우려, 학업적 성과, 잠재적 학습장애 및 표현과 언어 문제에 대한 질문 등 학생의 학업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결정됩니다. 저는 교육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SST와 미팅을 주선하고 미팅을 위한 모든 관련자료들을 리뷰하고 준비해서 조정플랜에 대해 상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미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5-07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아도 계속 특수교육을 받을수 있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들은 ADD증상이 있고 IEP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다른학생을 밀어서 두 번째로 정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퇴학처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가 사회적 긴장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아도 계속해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답: 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 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아이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은 정학중에도, 혹 그 기간이 10일을 넘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문제성 행동이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학교는 장기간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내릴수 없습니다.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문제의 행동이 (1) 아이의 장애에서 비롯되거나 장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때 또 (2) 지역교육구의 IEP 시행 실패가 원인일때 IEP팀은 문제의 행동이 장애에 의한 것인지 알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행동이 장애에 관련됐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학교는 아이의 문제성 행동을 해결하기위해 기능성 행동평가를 실행하고 행동조정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학생이 장기적인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학생과 부모님의 교육적 권리를 보호해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5-07

장애가 있는 아이가 사립학교에 가면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가 다니기에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혜택이 많은가요? 만약 사립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서비스 비용은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답: 장애를 가진 자녀분이 사립학교에 다니더라도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일련의 관련서비스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역구 교육청은 교육구내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장애 학생들을 찾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찾기 (“Child Find” law)에 따르면 교육청은 특수교육평가와 관련프로그램지원을 찾아서 제공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법은 부모소견에 따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에게는 공립학교에 다닐때 받을수 있는 특수교육과 모든 관련서비스나 이의 일부를 받을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공립학교가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학비와 관련서비스의 비용을 배상받을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학생이 사립학교에 진학하는것이 더 이로운지에 대해 상의해드립니다. 또 만약 그렇다면 교육청에 부모님의 결정에 대해 통보하고 교육청이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5-07

특수교육 평가, IEP미팅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 평가후 자격조건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EP 미팅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답= 행정상으로 교육청은 학생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IEP 미팅을 매년 한번씩 여는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목표를 달성하고 개선을 보이는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아이의 요구사항이 일년 사이에 어떤식으로라도 바뀌었다면 추천프로그램과 지원이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미팅에 참석하고 추천사항을 고려하며 아이에게 무엇이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절차가 똑같은것은 아닙니다. 모든것이 쉽게 진행될때도 있고 자녀분의 특정 상황에 따라 더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학생이 적합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수 있게 부모님과 상의하여 IEP미팅의 방향을 잡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5-07

아이가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데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인가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는 말로 의사표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다른 또래에 비해서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데 우리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건가요? ▶답= 장애인 교육 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언어장애는 구어나 문어를 사용하는데 말하기 듣기 생각하기 이해하기에서 불완전한 능력을 보이는 장애를 뜻합니다.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언어능력은 필수조건입니다. 언어장애가 학습장애로 구분되려면 아이의 학습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1)0-3세 영유아-조기 개입 서비스(Early Intervention) : 의사소통 장애가 있거나 섭식장애가 있는 0-3세의 영유아에게 제공됩니다. 신체 인지 의사소통 정서 적응 등의 특수장애가 있는 유아는 장애인 교육 개선법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의사는 언어 발달 이정표에 따라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발달 이정표는 웹사이트(http://children.webmd.com/guide/speech-and-language-development-age-1-to-3-yea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언어장애나 지체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는 변호사로서 카운티 지역센터에 조기 개입 서비스가 자녀분에게 적절한지 평가요청을 함으로써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K-12 공립학교 학생 : 만약 자녀분의 언어문제가 학습능력에 방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더듬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교에 문서로 말과 언어능력평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에 언어장애 병리사가 아이의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언어장애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개인별 학습프로그램을(IEP)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말이 조금 더디다고 해서 꼭 언어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르므로 각자의 수준에서 배우고 말하고 어울립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분의 문제점이 언어장애라고 판단되면 저는 부모님을 도와 아이가 언어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교육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RYU LAW FIRM (323)931-5270

2014-04-23

우리 아이가 특수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가 특수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어릴때부터 중요한 발달지연을 보일수도 있고 특정 발달지표를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런것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의 교육에 앞장서서 아이가 힘들어 하는 부분을 찾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의 시험점수와 성적을 관찰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특히 어려워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아이의 선생님과 학업수행에 대해 상의하고 어떤것을 힘들어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 아이가 숙제를 할때 과도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 아이가 가끔 “나는 우리반에서 항상 꼴찌에요"라거나 “왜 학교는 이렇게 지루한거지?” 같은 말을 하나요?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는 아이들은 가끔 이런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학업적인 면보다는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감정을 행동화하는 성향을 보이나요? - 과격한 행동을 보이나요? -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보인적이 있나요? 만약 자녀분이 위의 문제들을 보인다면 학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자녀분이 적합한 서비스와 편의를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학습기록을 철저하게 리뷰하고 학교에 전체적인 교육평가를 요청하며 평가리포트를 분석하고 IEP 미팅에 참석해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4-16

아이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잦은 분노발작을 일으키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우울증상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서장애가 있고 또 학습장애도 있는건가요? ▶답: 많은 부모님들이 대게 이런 걱정을 합니다. 특히 자녀분이 십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몸에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흔히 사춘기가 되면 감정기복이 심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고 교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될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정서장애는 특정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현저한 정도로 나타나고 그것이 교육적 수행에 역으로 영향을 끼칠 만큼 심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서장애가 있는 아이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정서장애와 함께 분류될 수 있는 진단으로는 정신분열증, 정신신체장애, 선택적 함구증, 자폐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ADHD), 특정학습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서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학업수행, 사회적 적응, 자기인식, 자제력, 자존감 발달 외에도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특수교육 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특정한 행동범위에 관한 학생평가를 요청하고 평가서를 리뷰하며 IEP팀과 협력하여 행동지원플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4-16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ADD/ADHD 증상을 보이니 학교에 특수교육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요청하니 지금 아이가 모든 과목에서 통과점수 (pass)를 받고 있으므로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교육 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을 통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DEA에 따라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아이는 단지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도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학교측이 학생이 통과점수를 받고 있으므로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통과점수를 받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있다해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학생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면 통과점수를 받고 있다고 해도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아이가 통과점수를 받고 있어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학교에 전체적인 교육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4-03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데 언어 장애가 있는건가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는 말로 자기의 의사표현하는것을 어려워합니다. 다른 또래에 비해서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린데 우리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지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린건가요? ▶답: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르면 언어장애는 구어나 문어를 사용하는데 말하기, 듣기, 생각하기, 이해하기에서 불완전한 능력을 보이는 장애를 뜻합니다.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에 있어 언어능력은 학생에게 필수조건입니다. 언어장애가 학습장애로 구분되려면 아이의 학습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쳐야합니다. 0-3세 영유아 - 조기 개입 서비스 (Early Intervention) 조기 개입 서비스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거나 섭식장애가 있는 0-3세의 영유아에게 제공됩니다. 신체, 인지, 의사소통, 정서, 적응 등의 특수장애가 있는 유아는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부모님과의사는 언어 발달이정표에 따라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발달이정표는 http://children.webmd.com/guide/speech-and-language-development-age-1-to-3-year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언어장애나 지체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는 변호사로서 카운티 지역센터에 조기 개입 서비스가 자녀분에게 적절한지 평가요청을 함으로써 부모님을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K-12 공립학교 학생 만약 자녀분의 언어문제가 학습능력에 방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더듬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교에 문서로 말과 언어능력평가를 요청해야합니다. 그 후에 언어장애 병리사가 아이의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언어장애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IEP) 을 통해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가 말이 조금 더디다고 해서 꼭 언어장애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르므로 각자의 수준에서 배우고 말하고 어울립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분의 문제점이 언어장애라고 판단되면 저는 부모님을 도와 아이가 언어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교육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4-03

우리 아이의 학습장애를 같은 반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의 학습장애를 같은 반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답: 반 아이들이 자녀분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자녀분의 여러 가지 힘든 점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될수도 있습니다. 학교 책임자들은 학생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 수 없으므로 이일에 관해서는 부모님이 앞장서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분의 장애를 반 아이들에게 알리는것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면 겉으로 쉽게 나타나므로 부담없이 그 점에 대해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일부러 이야기해서 주목받는것을 꺼려할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님은 아이가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과 전문가들은 학생의 장애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리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 아이들은 학생의 힘든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돕게 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례는 2013년 X-Factor라는 쇼의 참가자인 칼로스 구에바라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칼로스는 운동성 경련 및 음성 경련을 동반하는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칼로스의 장애는 너무 심해서 고등학교생활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X-Factor에 나가기 위한 오디션을 보는 첫날, 반 아이들이 칼로스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칼로스의 다른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특수교육 선생님과 심리학자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담당자와 협력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4-03

아이가 읽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우리 아이가 읽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걱정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다는 뜻인가요? ▶답: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글을 배우는 과정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읽을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장과정중 어느 시점에서 어려움을 느껴도 조금의 추가연습이나 개인지도 후에 곧 따라잡곤 합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어려움을 나타낸다면, 혹은 자녀분이 좌절감을 느낀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될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수 있는 능력은 성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은 어릴때부터 계속해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며 쓰여진 글자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익숙치 않은 단어들을 발음하는데 문제를 나타내고 유창하게 읽을수 있어야하는 일견 단어들을 습득하는데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걱정되신다면 먼저 자녀분이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야합니다. 저는 특수교육 변호사로서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에 해당되는지 학교에 평가를 요청함으로써 일반 교육과정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부모님을 도와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3-19

내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문: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학생들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법에 따라 장애, 인종, 성별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학생들 사이의 모든 마찰이 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불법에 해당되려면 괴롭힘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심한 갈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의 선생님에게 괴롭힘에 대해 알리고 곧 해결될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괴롭힘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교장이나 장학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녀분의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타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연방, 주 또는 지역법을 위반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교육청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해당책임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학습장애가 있다면 괴롭힘에 특히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504조 타이틀 II 및 장애인 교육 개선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학생이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는데 방해가 됨으로 그 문제점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법 변호사로서 부모님을 도와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IEP 회의를 즉시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자녀분이 괴롭힘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상의하고 또 괴롭힘에서 비롯된 악영향을 개선하기위한 안전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IEP 팀과 의논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정당한 법적 절차나 법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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